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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키워드

황금키워드5편-1인 기업과 개인사업자 차이

by 오 린 2025. 8. 21.
1인 기업 세금 혜택 vs 개인사업자 차이점 | 2025년 기준 분석

1인 기업 세금 혜택 vs 개인사업자 차이점 | 2025년 기준 분석

2025년 현재, 창업을 고민하는 많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들은 ‘1인 기업’과 ‘개인사업자’ 중 어떤 형태로 시작해야 절세에 유리한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필자는 세무사 상담과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두 형태의 세금 구조, 혜택, 리스크 차이를 비교해봤습니다. 이 글은 단순 법적 정의가 아닌, 실제 창업자 입장에서 어떤 구조가 수익률과 절세 면에서 더 유리한지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인 기업과 개인사업자, 정확히 무엇이 다른가?

개인사업자는 사업주 본인의 명의로 사업을 등록하는 구조이며, 1인 기업은 일반적으로 1인 주주의 법인회사(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뜻합니다. 법적으로는 1인 기업이 '법인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정의 비교

  • 개인사업자: 개인 명의로 사업, 수익=소득
  • 1인 기업: 법인 형태로 운영, 수익은 법인 소득 → 배당 또는 급여로 분배

세금 구조의 차이

항목 개인사업자 1인 기업 (법인)
과세 대상 종합소득세 법인세 + 소득세(배당/급여)
세율 구조 6%~45% 법인세 10~25% + 소득세 6~45%
장점 설립 쉬움, 유연한 운영 절세 가능성 높음, 신뢰도 상승
단점 고소득 시 세금 폭탄 이중 과세 위험, 회계 복잡

1인 기업의 세금 혜택 (법인 전환 시 유리한 점)

일정 소득 이상이 되는 경우, 1인 기업(법인 전환)이 개인사업자보다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법인세율 적용: 개인소득세보다 낮은 세율 적용 가능 (최고세율 차이 큼)
  • 가족을 직원으로 등록 가능: 급여 지출로 비용 처리 → 절세 가능
  • 접대비, 차량 유지비 등 다양한 항목을 법인 비용 처리 가능
  • 퇴직금·4대보험·세액공제 혜택 활용 가능

개인사업자의 장점과 유리한 상황

소규모 창업이나 초기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설립 간편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 하면 됨)
  • 회계 부담 낮고, 연간 매출이 적으면 간편장부 가능
  • 매출이 연 5,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간이과세자 혜택 적용

전환 시 고려해야 할 세 가지 포인트

  1. 연 매출 1억 이상? → 법인 전환 고려
  2. 가족 고용 계획이 있음? → 1인 법인 절세 전략 활용 가능
  3. 외부 투자 또는 신용이 중요? → 법인이 유리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B씨는 1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연 1.2억의 수익을 기록했습니다. 초반에는 개인사업자로 운영했지만, 종합소득세 38%를 납부하며 큰 부담을 느꼈습니다. 이후 1인 법인으로 전환하고, 대표 급여를 5천만 원 책정하고 나머지는 배당으로 분리하여 세율을 낮췄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연간 약 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당신의 소득 규모에 따라 결정하세요

2025년 기준으로, 세무적으로 유리한 선택은 소득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 매출이 크고 지출 구조가 다양한 경우, 1인 기업(법인 전환)이 장기적으로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매출이 적고 간단한 구조의 창업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부담이 적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본인의 수익 구조, 가족 인력 활용 계획, 장기적인 사업 방향까지 고려해보는 것이 좋습니다.